이대표 파기송판결의 무효에 대하여 | 작성자 : 01022043012 | 등록일2025. 09. 29 | |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의 무효에 대하여] 가. 관련 판례
나.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원조직법 제15조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합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대법관”은 당연히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된 사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173 판결)에 비추어 보면, 금번 피고발인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기록을 아예 읽지도 않은 채 단 2일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판결문에 서명날인하였다면 피고발인들은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서은 재판에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의 경우와 같이 위법한 무효의 판결이다. 다.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서의 무효로 인한 이대통령의 공선법 무죄 확정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서의 무효라면 검찰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이대통령의 무죄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철면피한 조희대 사법부 주장의 모순점] (1) ‘사법권 독립’의 미명하에 자기 집 담은 철저히 못 넘게 하고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남의 집 담은 쉽게 넘으려는 2중적인 태도 (2) “독재시절에서도 행정부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적이 없었다 ? 군부독재시절에 대법원장이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2일만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가 ? (3) 현재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실정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기관은 법원과 검찰뿐이므로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독재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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