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의 무효에 대하여]
가. 관련 판례
◈ 이혼 재판에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변론을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된 사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1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9366 판결
판결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라 함은 변론종결시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173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48608 판결
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라 함은 변론종결시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173 판결 등 참조).
광주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전주)2019나12492 판결
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라 함은 변론종결시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173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원조직법 제15조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합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대법관”은 당연히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된 사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173 판결)에 비추어 보면, 금번 피고발인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기록을 아예 읽지도 않은 채 단 2일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판결문에 서명날인하였다면 피고발인들은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서은 재판에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의 경우와 같이 위법한 무효의 판결이다.
다.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서의 무효로 인한 이대통령의 공선법 무죄 확정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서의 무효라면 검찰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이대통령의 무죄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철면피한 조희대 사법부 주장의 모순점]
(1) ‘사법권 독립’의 미명하에 자기 집 담은 철저히 못 넘게 하고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남의 집 담은 쉽게 넘으려는 2중적인 태도
(2) “독재시절에서도 행정부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적이 없었다 ?
군부독재시절에 대법원장이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2일만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가 ?
(3) 현재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실정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기관은 법원과 검찰뿐이므로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독재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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