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외 9인 대법관 2025/9/26 공수처 고발장 | 작성자 : 01022043012 | 등록일2025. 09. 29 | ||||||||||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소나무당 권리당원으로서 2025. 5/ 7 1차로 조희대만 공선법위반과 형법 229조 허위공문서 잓성죄로 고발하였으나, 현재 내란특검으로 이첩된 상태라 결과는 하세월이라, 금번 조희대 탄핵과 관련하여 무능하고 모사꾼 민주당의원들로 인해 추미애 위원장님이 나중에 탄핵 실패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막고져 조희대 외 9인 대법관을 2025/9/26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내지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였고, 고발장을 급히 게시판에 올리오니 송대표님이 추의의원님과 이제까지 소통하셔서 내일 조희대 청문회가 민주당기둑권 적폐세력의 바램과 달리 말잔치가 아닌 조희대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청문회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진 현 피고발인 1. 조 희 대 외9
피고발인 1,2,3,4,5, 6,7,8,9,1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2015. 5. 7. 피고발인 1. 조희대를 귀청 2025공292호로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93조 등의 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피고발인 1을 추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피고발인. 2~10을 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및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각 고발합니다. 고 발 사 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현직 대법관들이다. 2. 이대표 공직선거재판의 진행 경과
3. 피고발인 1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의 심리기일지정절차를 위반한 피고발인 1의 "전원합의기일" 지정 (1)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이하 ‘내규’라 약칭함)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원합의기일지정절차를 위반한 피고발인 1
(2) 내규 제2조제①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하 "전원합의기일"이라 한다)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1은 이에 위반하여 신속한 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하였다.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③,④항을 위반한 피고발인 1의 "전원합의심판대상" 지정 (1) 내규 제2조 제③, ④항에 따른 "전원합의기일" 지정 사유
(2) 전원합의체 심판대상 지정 사유의 부존재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대표 개인의 공직선거사건의 재판은 내규 제2조 ③항에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①항 제1호~4호의 사건이나 내규제2조④항에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호~6호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지정하였다(대법원 상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이라는 천대엽 증언은 명백한 허위증언임) . 라. 더욱이,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피고발인들의 보충의견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 1이 신속한 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합의기일을 2025. 4. 22. 2부로 배당된지 단 3~4시간만에 일방적으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지정하고 당일 대법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진행하고 이틀 후인 2025. 4. 24. 두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후 7일만인 2024. 5. 1. 3개월의 법정준수기간 90일 중 무려 56일이나 앞당겨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마. 위와 같이, 피고발인 1은 이대표 개인의 공직선거사건의 재판은 내규 제2조 ③항에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①항 제1호~4호의 사건이나 내규제2조④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6호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대법원 2부 대법관들의 심판권 행사를 방해하고 다른 대법관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대법관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대법관의 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위반에 의한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내지는 형법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하여 가.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1) 법원조직법 제15조에 의한 대법관의 의사표시의 요건 (가)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는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유.무죄 합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대법관”은 당연히 재판서에 유.무죄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서.판결문에 서명.날인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이고, “관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의미이다. (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15조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문에 서명,날인하기 위하여는 “피고발인들의 유죄취지의 일치된 의견(합의)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기일에서 합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합의절차에 참여.관여한 대법관만이 재판서.판결문에 유죄취지의 의견표시를 권한이 있다. (2) 유죄취지의 일치된 의견(합의)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절차의 부존재 (가) 그런데,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의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발인 1이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합의기일을 2025. 4. 22. 2부로 배당된지 단 3~4시간만에 일방적으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지정하고 당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진행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기록을 아예 입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현재까지 로그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이 분명하고 이틀 후인 2025. 4. 24. 두번째 합의기일을 진행당시에도 피고발인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기록을 입수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기록의 주요 쟁점을 2틀만에 서로 원심 판단을 뒤 짚는 유죄 의견의 일치(합의)를 보아 두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였다는 것도 사실상 불능이므로, 유죄취지의 일치된 의견(합의)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절차는 부존재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그리하여 이대표 파기환송판결과정에서 유죄취지의 일치된 의견(합의)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절차가 부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유죄 의견표시를 하고 서명.날인하였다면, 피고발인들은 ”합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대법관”으로서 판결문에 의견표시를 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대법관의 자격으로서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였므로 피고발인들에게는 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나.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1) 피고발인들이 원심 사건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음이 명백한 2025. 4. 22. 첫 번째 합의기일 2025. 4. 22. 피고발인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기록을 아예 입수하지 못하거나 읽지도. 보지도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발인들은 2025. 4. 22. 첫 번째 합의기일에서 원심 사건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죄의견의 일치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피고발인들이 원심 사건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한 2025. 4. 24. 두 번째 합의기일 피고발인들이 2025. 4. 24.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는 단 2일만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기록의 법적 쟁점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서로 유죄 의견의 일치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 2025. 4. 22. 전원합의체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피고발인들의 ‘유죄 의견 합의’나 2025. 4. 24. 사전에 담합을 통하여 이미 정해진 조작된 피고발인들의 ‘유죄 의견의 일치된 합의’ (가)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2025. 4. 22. 원심기록을 아예 입수하지 않아 원심 사건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하다면, 피고발인들의 2025. 4. 22.자 ‘유죄 의견의 일치된 합의’는 2025. 4. 22. 전원합의체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조작된 의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또한 설사 피고발인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기록을 2025. 4. 23. 입수하였다 하더라도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사건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단 하루만에 원심판단을 뒤짚는 서로 일치된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피고발인들의 2025. 4. 24.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의 유죄취지의 의견도 사전에 이미 정해진 조작된 의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피고발인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의 논리적으로 모순된 허위의 보충의견에 대하여
다.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내지는 형법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하여
(1) 피고발인들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기록을 아예 입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5. 4. 22. 첫 번째 합의기일에서 유죄취지의 장문의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한다는 것이나, 설사 다음날에 7만 페이지 기록을 입수하여 어느 정도 보고 원심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날에 원심판단과 결론을 달리하는 유죄취지의 장문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합니다. (2)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합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대법관”은 당연히 재판서에 유.무죄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없고, 그 유죄취지의 합의된 의견 또한 이미 사전에 정해진 조작된의견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발인들은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형법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내지는 형법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결 어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❶ 피고발인 1.이 내규 제2조제①항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하 "전원합의기일"이라 한다)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대표의 공직선거사건의 재판을 굳이 신속한 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원합의기일을 지정한 이유 특히 3개월의 법정준수기간 90일 중 무려 56일이나 앞당겨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할 중대하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지 및 이대표의 공직선거사건의 재판은 내규 제2조 ③항에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①항 제1호~4호의 사건이나 내규제2조④항에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호~6호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원합의체 심판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❷ 피고발인들이 2025. 4. 22. 첫 번째 합의기일에서 유죄취지의 장문의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전에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기록을 입수하였는지 여부(형법 제226조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❸ 피고발인들이 2025. 4. 24.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원심의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원심판단과 결론을 달리하는 유죄취지의 장문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는지 여부(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등이다. 나. 내규 제5조 제 ②항은 ”전원합의사건에 관하여는 그 심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전산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발인들이 7만페이지 기록을 입수하였는지 여부나 7만페이지 기록을 읽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그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면 피고발인들의 혐의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 부 서 류 1.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1통 2025. 9. 26. 위 고발인 김 진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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